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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14년 전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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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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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 유류분청구를 방어 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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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86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미 오랜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였습니다.


- 장남이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 이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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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


- 소멸시효 경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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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해왔던 것은 의뢰인인 점.


- 또한 아파트를 증여 받은 시점은 2008년이며, 동생은 오래전 출가하여 연락없이 살다가 2022년 갑자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걸어온 점.


- 이에 따라 유류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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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재판부 역시 유류분 소멸 시효가 경과한 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생에게 유류분을 반환 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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