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주장, 연락두절, 지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참부하고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2인 이상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제기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분할 심판이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재산 증가,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그 만큼의 상속재산을 가산하여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그 수준이 부모-자녀 또는 배우자간의 통상적인 부양 정도를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입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 연락두절인 자가 있다면 그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 처분이 힘든 상황이라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