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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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

친생자관계에 대한 문제로 상속분쟁이 예상된다면 이를 정정 해야 합니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 친생자관계존재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재되어야 할 당사자 간 친생관계를 법원에 확인 요청 하는 소송.
· 친생관계부존재 : 당사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

두 소송 모두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 언제든지 소 제기 가능하지만,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추정 된 자녀가, 실제로는 친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추정을 부인하기 위한 소송.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로부터 2년 내 제기 가능. 피고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하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어머니와 친모가 다른 경우 남편의 혼외자가 본인의 친자녀인 것 처럼 등재된 경우 친생추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로 기재되었으나 친부가 아닌 경우 실질적 이혼 상태지만 법률상 혼인종료 전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은 경우 친자녀임을 입증하여 상속권 주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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