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족분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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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 된 때부터 10년 경과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뒤 원물반환이 불가하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증재산+증여재산+상속재산-상속채무) x (법정상속지분x유류분율) - 특별수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