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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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가 불가한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 :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정후견 :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진단서, 현황설명서, 가족들의 동의서, 후견등기사항 또는 부존재증명서, 청구인 및 후보자의 관계소명서

서류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다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간 분쟁이 예상되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 3자를 지정 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

① 신상보호 :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 부동산 보존 및 처분, 예금 및 보험, 정기적 수입 및 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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