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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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속재산도
더 받아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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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력
  • · 경력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법무법인(유한)클라스 변호사

  • 법무부 인권국 법률홈닥터

  • 서울마을변호사(반포1동)

  • 정부법무공단실무수습

  • · 학력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주 묻는 질문
  • Q. 변호사 상담 전 의뢰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더보기
    무엇보다 궁금한 질문을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담을 통해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변호사에게 전달한다면 더 나은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Q. 상속 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 더보기
    상속 소송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간의 복잡한 감정을 함께 다루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사 분쟁에 유능하게 대처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움직임, 관련 문서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관련 자료는 유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소송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 법정상속지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질문 더보기
    우선 알고 계셔야 할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 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혈족) 과 같습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 이라면 법정상속지분은 균등하되,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 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망인의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자녀 둘이 각 1씩을, 배우자가 1.5의 상속지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Q. 사전증여 된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질문 더보기
    유류분 청구시 생전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 증여 된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유류분 산정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죠.
  • Q. 기여분vs유류분 차이점은? 질문 더보기
    유류분과 기여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은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인 반면 기여분은 아직 상속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소송이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상속했거나 유언을 통해서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 유류분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 Q. 가장 빠른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질문 더보기
    가족 내에서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 될 것인지 협의가 되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후견인 후보자로 기재된 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요기간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지요.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고려중이라면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견을 합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Q. 친생부인소송 꼭 법원에 출석 해야 할까요? 질문 더보기
    자녀의 친모, 즉 원고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 즉 피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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