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단독 상속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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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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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한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1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해 보니 아주 예전, 이혼한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하지만 상속 문제와 마주하니 혼외자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 이에,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고 상속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의뢰인의 아버지와 혼외자 사이에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은 혼외자가 고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이에, 양변은 둘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버지와 혼외자가 혈연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신 유전자검사의 간접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 저, 양진하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고인과 혼외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확인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비로소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 고인 명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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