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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을 통해 유류분 50%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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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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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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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인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의 자녀로서, 고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에 그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아버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기에, 의뢰인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대신 받게 되었는데요.

- 고인과 동업을 하고 있던 그의 또 다른 형제가 고인이 사망 전, 모든 재산을 그의 명의로 돌려버린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몫을 받지 못하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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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

-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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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상속세 및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 더불어 유류분 반환청구 이후에 의뢰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세금까지 고려하여 기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세금을 공제한 후 유류분을 받는 것 또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합의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유류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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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소송은 결국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2배이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었으며, 추후 상속재산 가액의 변동 혹은 세금 부담에 있어서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 또한 협의서에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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