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치매 어머니 재산관리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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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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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치매 어머니의 재산관리를 딸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한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있는 어머니를 두고 있었으며 날이 갈수록 치매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 혼자서는 거동도 불편할 정도였으며, 집호수와 비밀번호도 기억해내지 못 할 만큼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극심하였는데요.
- 치매 어머니의 상황을 악용하여 큰언니가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 및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빠른 선임을 원한다는 이유로 양변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치매 어머니 정신상태 입증
-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함을 주장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머니에게 중증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치매진단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감정 절차가 따로 필요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불어 의뢰인의 큰언니가 어머니의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재판부는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큰언니가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었으며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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