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이복형제의 친생자부존재소송 방어, 상속재산 인정
페이지 정보
23-07-19 16:21
본문
ll 친자녀가 아님에도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호적상 부친이지만, 친아버지가 아니었는데요.
-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더니 이복형제 중 1명이 의뢰인이 부친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해당 소송이 인용된다면 의뢰인은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므로, 본 소송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적극적인 방어.
2. 법정상속지분 인정.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망인이 의뢰인의 친부는 아니지만, 입양의사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점.
- 의뢰인이 성년이 될 때 까지 가족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유전자검사결과 의뢰인과 망인은 친자관계가 아니지만, 망인의 입양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 가족으로 실체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의 법정지분 상당액을 상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공동상속인간 소송없이 조정성립 23.07.19
- 다음글장녀의 상속기여분 40% 인정 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