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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신청, 단 3개월만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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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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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3개월이라는 빠른 시일내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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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령으로 치매 판정을 받은 86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치매 판정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이미 오랜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였습니다.


- 장남이었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요양병원 비용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 이와 같은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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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어머니의 예금 및 보험에 대한 사용 권한 인정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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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키고자 했습니다.


- 이를 위해 필요서류인 정신감정서, 기본서류, 정황설명 자료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보정명령 없이 청구기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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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추가 감정 및 심문기일 최소화를 통해 성년후견인 심판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의뢰인은 3개월 만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빠른 인용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권한 및 신상 결정권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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