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후 6개월이 지났지만 상속포기하여 15억 채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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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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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상속포기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은 고인과 3촌, 그리고 4촌 지간이었습니다.
-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 뒤늦게 빚상속 현실과 마주한 의뢰인은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채무 사실을 몰랐음에 의뢰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
-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의의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고인의 채무가 무려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빚상속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양변은 의뢰인에게 날아온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더불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양변의 빠른 조치 덕분에 의뢰인들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심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상속포기 하나로 막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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