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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하여 기여분 100%로 성공적인 조정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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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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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막내아들의 기여분, 100% 조정하여 단독 승계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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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인의 3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습니다.


- 수년 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홀로 부양 및 간병까지 도맡았습니다.


- 나머지 형제 및 자매들의 경우, 바쁘다는 핑계로 아픈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는데요.


-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뢰인의 형제 가운데, 오래 전 가출한 양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기여도를 인정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픈 마음에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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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의뢰인의 기여분 입증


- 조정을 통한 가족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도출


- 연락 두절된 아버지의 양자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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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나머지 가족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 서로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인지 시켜드렸습니다.


- 더불어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의뢰인 홀로 아버지를 부양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아플 때 찾아온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이는 상속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 시켜드렸습니다.


- 양변은 오래 전부터 연락 두절된 고인의 양자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여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협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데요.


- 그를 제외한 나머지의 형제 자매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상속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동의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어필하였습니다.


- 또한, 양변은 상속 재산을 받게 되면 부담해야 할 상속세의 금액을 고지하여 양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 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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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 기여분 100%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고인 명의로 된 재산 모두를 의뢰인이 상속 받게 되어 해당 재산을 단독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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