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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장녀의 상속기여분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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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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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홀로 아버지를 부양해 온 장녀의 기여분, 더 받아드린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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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6남매 중 장녀로, 유일하게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 수년간 부친의 사업을 도운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홀로 간병까지 도맡았습니다.

-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던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 조차 없었는데요.

-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속재산분할에서 그 누구도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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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1. 의뢰인의 기여분 입증


2. 상속재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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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불어 망인과 의뢰인의 생전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협의하여 이를 기반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목록 제출을 통해 상대측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간병을 도맡아 한 특별한 부양과, 수년간 적은 월급만으로도 아버지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기여한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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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20년 가까이 단독으로 고인을 부양하였음을 인정하여 기여분 40%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기여,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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