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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 친자관계가 다른 모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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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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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호적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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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임신한 당시, 아버지에게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 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이혼을 하지 못해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 자녀로 등재되었습니다.


- 그렇게 수십년을 살아온 의뢰인은 최근 친모의 건강이 나빠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 친모소유의 아파트를 두고 상속 갈등이 예견된 상황,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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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법률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 친모 명의의 재산 상속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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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는 호적상 어머니가 의뢰인의 친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 법원에 수검명령을 청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과 호적상 母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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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 또한, 이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 과정을 무탈하게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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