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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간 소송없이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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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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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협의를 이끌어 낸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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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거 사망하였고, 최근 장인어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상속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은 본인이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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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가액 파악.


- 최대한 분쟁 없이 협의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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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우선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모르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망인이 생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더불어 상속재산으로 파악한 산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해 시가 감정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저는 상속인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유언장으로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명의이전 되었음을 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실익이 사라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추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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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소송이 필요했으나, 의뢰인은 최대한 분쟁없이 절차를 마무리 하길 원했습니다.


- 이에 따라 저는 추가 소송 없이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하여, 유류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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