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인지청구소송으로 친자입증 후 상속재산 분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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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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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인지청구하여 고인의 친자임을 입증한 후, 상속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인의 혼외자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자녀였습니다.
- 고인이 지난달 사망했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었고, 이에 상속권을 행사하고자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관련하여 본인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양진하 변호사의 블로그 글을 확인한 후,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고인과 친자임을 입증
- 공동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분 주장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의뢰인과 고인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유전자검사를 위해 고인의 자녀들에게 유전자 검사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고인의 친자가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된 의뢰인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동 상속인 4인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양변은 그들에게, 의뢰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고인과 친자관계에 있음을 입증한 의뢰인은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으며,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 3인에 대하여 본인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2/11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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