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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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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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차남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방어하여 각하 판결로 이끌어 낸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 상속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방어를 위해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3형제 중 장남의 배우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나머지 2명의 형제와 함께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부동산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본인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후에는 의뢰인 앞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하지만 차남이자 해당 소송의 원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 이에, 다른 형제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였는데요.
- 차남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양변의 도움이 필요하여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을 주장 및 입증
-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
- 원고측 주장에 대응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해당 부동산이 2001년에 장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차남이 제기한 소송은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변은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실체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된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하는 부동산 등기의 무효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임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청구를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물려 받은 부동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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