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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친모 배제하고 고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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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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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친모를 배제하고 고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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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의 동생은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과 혼인 후 자녀를 낳았으나 이혼하였습니다.


- 그들이 이혼하면서 양육은 의뢰인의 동생이 도맡아했지만, 친권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갖게 되었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의 동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양육자는 아이는 고모이자 의뢰인이었습니다.


-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아이의 주장을 토대로 상대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생을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 시점에서 양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동생 및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기에,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행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동생이자 아이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 아이의 실질적 양육자였던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요.


- 이에 저, 양진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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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수 년간 아이를 키워온 사실을 입증


- 친어머니보다 의뢰인이 후견인에 적합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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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은 실질적 양육자인 의뢰인이 아이를 문제 없이 키울 수 없는가에 대한 문의로 시작되었습니다.


- 이에 저, 양진하는 어머니의 친권을 제한하고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이의 고모인 의뢰인이 수 년간 아이를 양육해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육 적격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 예전, 면접교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점 또한 어필하여 친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결정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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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법원은 의뢰인을 아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몇 년간 아이를 직접 키워왔는데, 법원은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에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사람으로 적격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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