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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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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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유류분반환 청구하지 않고도 부동산 지분으로 유류분 반환 받을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칙대로라면 고조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증조부가 상속을 받고, 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조부가 상속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조부의 사망이 증조부보다 일렀기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는데요.
- 이 때,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어야 하는 부동산이 장남의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 장남의 사망으로 장남의 아들이 해당 재산을 모두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유류분권 침해를 받은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 유류분 부족액 반환 요구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장남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내렸습니다.
- 그러한 이유로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도 청구하려고 준비하던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후 상대측과 협의를 통해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최종판결]
-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유류분 반환을 부동산 지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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