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여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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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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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기 위한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문제를 처리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았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ㄱ'씨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분을 'ㄱ'씨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단독으로 상속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주요쟁점]
- 'ㄱ'씨와 의뢰인의 아버지가 혈연 관계가 아님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검사부터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유전자검사의 대상은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ㄱ'씨와 의뢰인의 아버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최종판결]
- 법원은 'ㄱ'씨와 의뢰인의 아버지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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