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전남편과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 제기하여 자녀 출생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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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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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의뢰인의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던 양변만의 전략은?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 재혼 직후,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 아이가 전남편과 이혼을 진행한 날을 기준으로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실제 친부와 법적으로 추정되는 친부가 다른 상황과 직면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쟁점]
-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입증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진하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3월 말 경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다음해 1월 현남편과 재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태어난 아이가 현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지를 받게 되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판결]
- 저, 양진하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는 전남편의 친자가 아닌, 현남편의 친자라는 심판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현남편 및 의뢰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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