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행방불명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하여 재산 분할 성공

페이지 정보

23-08-09 13:27

본문

ll 행방불명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32a655b7620ffe8077dd81de394370e0_1691554992_4793.jpg
 

[■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 배우자는 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2명의 자녀와 함께 그 아파트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두 명의 자녀 중 한 명이 오랜 기간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 다른 자녀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돌리는 것에 찬성을 했으나 행방불명된 자녀와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32a655b7620ffe8077dd81de394370e0_1691555004_3207.jpg
 

[■ 주요쟁점]


- 연락 두절된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사실 고지


- 공동 상속인 모두가 원하는 재산 분할 협의 진행


32a655b7620ffe8077dd81de394370e0_1691555031_2866.jpg


[■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양변은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주소에 대한 파악을 계속하였으나 주소 파악이 어려워 청구서 송달이 불가능했습니다.


- 그러한 이유로 저, 양진하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부동산(아파트)의 명의는 의뢰인으로 이전할 것을 또 다른 상속인이 동의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2a655b7620ffe8077dd81de394370e0_1691555052_8048.jpg


[■ 최종판결]


- 법원은 우리측이 주장한 것을 인정했으며, 고인의 배우자이자 의뢰인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방불명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명하여 정산금을 지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목록

문의하기

연락처 *
문의내용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