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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빚상속 사실 모르고 단순승인했으나, 3년 후 특별한정승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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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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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빚상속 사실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날아든 소장으로 알게된 의뢰인,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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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여동생은 3년 전,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당시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소액의 예금과 중고차 뿐이라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얼마 전, 집으로 소장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 한 대부 업체가 보낸 소장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 소장을 통해 빚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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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빚상속 사실을 소장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입증


- 고인 명의의 재산, 채무 파악 후 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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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저, 양진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통해 고인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부터 파악하였습니다.


-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 상속인들이 3년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었기에 이를 모두 파악하였는데요.


- 고인 명의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과 더불어 보험 해지환급내역, 중고차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목록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 일체 준비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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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양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정문을 토대로 대부업체에 대응도 가능했고요.


- 더불어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인 신문공고까지 저, 양변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으며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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