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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계모의 기여분 주장을 100%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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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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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계모의 주장을 100% 방어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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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고인의 3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이었습니다.


-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모가 본인의 기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고인이 된 아버지는 10년 전 이혼한 후, 계모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맡아한 사실과 더불어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기여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 상속인들은 말도 안되는 사실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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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 상대측의 기여분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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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 해당 사건의 관건은 청구힌 측에서 병간호를 도맡아한 사실 및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였습니다.


- 하지만 아버지는 생전 큰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제외한 병원에 내원한 내역이 사실상 없다시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양변은 상대측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더불어 고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것은 오히려 매달 생활비를 지원한 큰 형이라는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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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판결]


- 상대측의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변은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그 결과, 기여분을 주장한 계모의 주장은 기각되어 100%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포함한 계모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자녀들은 2억원씩, 상대는 1.5배 가산된 비율인 3.5억원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기간 고인을 향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을 경우, 기여분 주장을 통해 가산된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기각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 양진하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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