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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편파 유언으로 드러난 유류분 침해, 몫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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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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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생전 예금 인출과 편파 유언으로 드러난 유류분 침해, 몫을 되찾을 수 있었던 양변의 반환청구 전략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부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부친은 생전 “재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남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고, 가족들 역시 이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이후 금융재산과 유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의 상당한 예금이 사망 직전 장남 계좌로 대규모 이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확인된 유언장에는 남아 있는 소액의 재산만을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인 상속 재산은 대부분 장남에게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합의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권리조차 침해된 상황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장남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관리가 어려워 미리 맡긴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될 뿐, 반환이나 협의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저 양진하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주요쟁점]

  • 부친 사망 전 이루어진 거액의 예금 이체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유언장 내용과 생전 증여·이체 행위가 결합된 경우 유류분 계산 방식
  • 장남의 관리 목적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 금전 반환 방식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가족 간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략

[양진하 변호사의 전략]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고액 이체 사실을 모두 정리했고, 이체 시점과 부친의 건강 상태, 자금 사용처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금원이 실제 부친의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장남 개인 자금과 혼재되어 관리된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상 생전 증여’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유언과 별도로 유류분은 침해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소송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과정에서는 금융자산 전액을 포함시키고,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 의뢰인의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하여 소장에 반영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협의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점을 명확히 남겨 불가피한 소송 제기였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최종판결]


법원은 사망 직전 장남에게 이전된 예금 상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은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5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단순한 금전 회복을 넘어 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심리적 상처를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대면이나 감정적 충돌 없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유류분은 선택이 아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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