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제도,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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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단연 돋보이는 능력으로 업무 성과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시기에 입사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더 많은 능력을 인정받아 빠른 승진과 연봉 협상을 일궈내곤 합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다면 주변의 신임까지 톡톡히 받겠죠?
회사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 상속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로 상속기여분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은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경우 상속 재산에서 더 많은 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상속기여분제도의 영향력, 점점 커지고 있어]
상속 기여분 제도는 과거부터 존재한 재도이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현재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꼭 논하고 넘어갈 정도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다소 어려운 편이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행위에 대해 기여를 했다고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을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적법하게 받는 방법이 되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하는 대로 상속기여분제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의 수준이 특별하고 타 상속인보다 차별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 민법 제 1008조의 2(기여분) 조항에 따라서]
기여분은 민법상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 조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동안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한 경우가 있다면 기여분 인정이 됩니다.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기여분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기여도에 의한 상속재산 기여분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액에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이 당사자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이러한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당사자의 기여분에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조항 처럼 '특별한' 수준의 기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여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기여는 다릅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이 일방의 배우자를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간호한 사실에 대해 기여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단순히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의 동거나 간호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연고자와 상속재산의 관계는]
상속인만이 기여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의 망자가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이 없는 상태로 사망을 한 경우 망자에게 가장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연고자가 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연고자라고 하며 이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이 과정 역시 법원이 매우 까다롭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올바른 권리를 형성하기 위해 기여도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청구인들의 요구에 따라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기여분 제도에 대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오늘 저 양진하변호사의 칼럼을 토대로 더 깊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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