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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 성년후견인 신청으로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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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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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갉아먹는 몹쓸 병인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노년기에 기억을 잃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것이지만 선택권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많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치매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경우 주변의 케어가 없으면 사고를 당하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가정법원의 감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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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들에게 성년후견인이 꼭 필요한 이유


치매 환자들의 안온한 삶을 위해서도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피후견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를 겪고 있는 부모들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앓고 있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이용하여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다른 형제들의 상속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케어를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경우 자녀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에게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후견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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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이 되면 어떤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지?


우선 성년후견제도란 정신, 인지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후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이나 여러가지 권리 및 의무가 따르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와 그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행위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에 대한 대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능력 결여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경우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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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린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주장하는 경우


치매가 걸린 부모의 자산을 빼돌리는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빼돌린 뒤에야 다른 가족들에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재산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선임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끼리 후견인 선임을 상의하면 본인들이 후견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후견인 선임에 의사가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사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한 자녀가 후견인이 되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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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순수히 케어만 하기 위해 후견인을 알아보는 분들보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거나, 이미 침해가 발생하여 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환자들의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의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칼럼을 통해 필요성을 깨닳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필요하다고만 알고 계시고 상황이 들이 닥친 뒤에야 허둥지둥 신청하시는데, 신청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4개월에서 6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처리되는 동안에도 피후견인에게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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