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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서 작성 ‘이것’ 빠지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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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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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보통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을 토대로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째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유산 분배 비율 그리고 형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협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유언도 존재하지 않고 가족들과 협의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택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도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유산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분의 시간만 투자하면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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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

고인이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인 사이의 협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고인의 유언입니다.

고인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나눔에 있어서도 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상속인간의 합의를 통한 상속

고인의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떤 비율과 방법으로 고인의 상속 재산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공평한 나눔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통한 상속

공동상속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협의가 불발된 경우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 비율과 방법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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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나눔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닌 여럿이라면 각각 공평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 받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협의를 통해 재산 분배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분할협의서'입니다.

가족들 간 원활한 협의가 당장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또는 부정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협의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해당하는 내용으로 상속 등기 신청 시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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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속분할협의서의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가야만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이름과 상속인들 각자의 유산 지분 금액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 및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날짜, 상속인들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자 상속분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이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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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상태인데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경우 기존의 내용을 무효 처리하고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작성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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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절차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진위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협의한 대로 협의서에 작성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 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취소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모두의 합의를 통해 다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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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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