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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년후견, 제도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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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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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일상을 그려낸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흥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상 현실성이 조금 없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극중에서 해당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질환의 한계를 깨고 타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모습을 보여, 변호사라는 직업이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해진 데에 큰 몫을 한 듯 합니다.



자폐스펙트럼과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성을 가졌지만, 자폐아들의 경우 IQ자체가 낮지는 않고 정서적 유대감이 떨어지며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와 달리 지적장애의 경우 IQ가 70이하로 저조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심히 큰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독립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 등급으로 나뉘어져 1급에 나누어질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의 한계를 너무 낮게 정하여 이들의 가능성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들에게 케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받는다고 하여 여러가지 제약을 주는 일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좋은 제도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오늘 저 양진하변호사가 해당 칼럼을 통해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두가지 양면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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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란 장애나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분들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1차적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견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정법원에서 2차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4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전자부터 후자까지 후견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좁아지며, 성년후견이 가장 심한 정신적 제약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임의후견은 스스로 후견인을 미리 결정해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피성년후견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후견인 계약을 통해 의사 결정이나 의료 행위, 법률 행위 등에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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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A씨가 성년후견 계약으로 인해 자격증 시험헤 합격했으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일찍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보여 어렵사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 A씨는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요양보호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법원에 성년후견 계약에 대한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여긴 판사가 이례적으로 긴 내용을 심판문에 담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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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늦었지만 A씨와 부모님의 성년후견을 종료하며, 현재 제도가 가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년후견 제도가 도움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사안처럼 당사자의 진정한 자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을 받는 상태라고 해도 발달장애인의 의사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후견이 되어야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판사는 기존의 여러가지 법안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는 데에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적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심판문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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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이렇듯 해석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시켜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 이 글을 일고 계신 분 중에서도 지적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간과하고 성년후견제도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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