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청구 당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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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사망을 하게 되고 해당 망자가 살아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다면,
이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법률의 규정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은 법률이 개입하기 전 가정에서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가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나 유증이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망자의 의사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망자의 의사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규정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가 될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채무가 있어도 문제지만 받아야 할 재산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가족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다퉈대기 때문인데요.
망자가 사망한 뒤 받을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살아생전에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입니다.
이렇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 등을 상속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꽤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에 대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생전증여 사전증여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들을 말합니다.
과도하게 많이 재산이 증여될 경우 이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때 상속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의 총합에 합산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유재산이 많이 인정될수록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거나 주택 마련에 있어 보증금에 준 도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비나 유학자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보아 이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민법 제 1008조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상속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속 특별수익 재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유류분청구 등을 할 경우 이미 생전에 특유재산을 받은 부분을 지적당하고 기각 혹은 패소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 생전 증여를 하여 이를 수증한 상속인이라면 이후에 발생한 상속재산 중 본인의 몫은 특유재산을 받은 만큼 깍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망자 사망 이후 발생한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입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이란 각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상속재산 중 1/2의 권리를 가집니다.
망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재산 중 1/3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이 많이 인정될수록 총 수령가능한 상속재산이 낮아지게 되지만, 그만큼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특별수익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망자가 살아 계실 때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나 간호 등을 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여도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에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기여분은 단순하거나 일상적인 수준으로 그칠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장하기 위해서, 혹은 특유재산이 있어 이에 대해 방어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갑작스런 상속분쟁으로 인해 예상했던 상속재산보다 더 줄어든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진중하게 임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상속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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