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잡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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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배우자의 배신만큼이나 혹독한 사실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배신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순간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혈연을 중시하는 성질이 짙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이상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잘못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이라는 조항에 따라 남성들의 자녀 추정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남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지 못하는 신체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지만
남성의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해 법률상 아내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추정할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남성의 경우 자신이 혼인을 한 상대, 즉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면 당연히 자신의 자녀로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생겼거나 외도로 인해 자녀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렇게 잘못 등재된 가족 관계는 일상 속에서 알아차리는 것보다 부모님 등이 사망을 하여 상속 문제를 겪게 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관계를 확인해보니 자신도 모르는 배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라던지,
본인과 부모님이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던지 상황에 직면해서야 문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가족 관계가 있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소의 내용은 부모와 자식간의 친생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부존재 소송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해당 소송의 판결으로 잘못 구성된 가족 관계를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이 끝나게 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님은 공란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이후 이 공란을 다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부모로 채우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상 이 두가지 절차는 한묶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편의상 '친생자존부'라고 일컫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방이 유전자 검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상대방이 검사를 이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친자 관계를 정리하는 본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단어로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판단부터 어려울 것인데요.
현재 잘못 형성되어 있는 가족 관계를 제때 바로잡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와 바로 직결된 상속이라는 문제가 이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절차는 모두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아닌 자와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시 이후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나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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