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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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상속절차, 죽음이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듯
상속이라는 절차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니라 채무를 남기고 간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 절차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망자가 남긴 상속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채무가 있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확실한 포기 절차인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편이었습니다.
한정승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포기의 처리 과정이 더 간단하기도 하여 상속 채무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상속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포기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이 되어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상속 포기의 단점을 보완한 절차로 한정승인을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한정승인이란 망자의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부분을 한정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의 절차를 말합니다.
포기와 달리 본 절차는 다소 이행해야할 후속절차들이 있어,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다가
뒤늦게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기 및 승인의 절차는 모두 상속의 원인 일자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일은 망자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종종 망자의 사망일자를 사망신고일이나 장례일자, 발인일자 등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버려도 단순승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속개시일은 망자의 사망일자로, 임의로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정승인이라는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 채무와 재산이 함께 있을 때 본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재산이 남는 경우보다 상계 처리를 하더라도 채무가 더 많이 남아 난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망자의 재산을 아무리 추려봐도 채무가 훨씬 더 많은 경우,
특히나 재산 목록이 너무 복잡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해도 상속인들이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한정승인으로 결정문을 받은 이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망자의 재산목록을 보니 현금이나 예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산재산 등
복잡한 내역이라 환가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법원의 파산관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변제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정승인의 결정문을 수령한 뒤에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넉놓고 있다가 뒤늦게 채권자들의 소장을 받고 연락을 주고는 하는데요.
혼자 처리하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상황의 초기부터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절차로 진행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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