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상속 대습상속이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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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결혼의 분위기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로 다른 집안이 합쳐지는 것이 결혼이었지만 요새 들어는 부부 두사람에게 더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어렵고 멀기만 했던 고부 사이 또는 장서 사이가 정말 부모 자식처럼 친하게 지내는 집안도 참 많아졌습니다.
어렵다는 고부, 장서 관계가 너무 가까워져 재산의 상속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법률상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상속인은 망자의 자녀이거나 부모, 형제, 자매, 4촌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일뿐 상속인의 대상은 될 수 없어 며느리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을 통해서 며느리에게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이라는 절차는 망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자연스레 시작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는 망자의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망자를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망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에서 4순위 중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며느리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통해 상속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며느리가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부모의 상속재산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인 대신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할 시 그의 가족들이 A의 상속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을 하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며느리상속이 대습상속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대습상속은 분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댁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굳이 상속재산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의 온전한 몫을 다 줘야 한다니 이해를 잘 못하는 어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신청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쟁 없이도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혹은 물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가족들과 상의를 거쳐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상속과는 엄연히 다른 절차이지만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들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은만큼 며느리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자녀들과 상의 없이 진행할 경우 이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속의 과정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고 해도 유동적으로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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