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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 알아야 할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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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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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살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일은 더더욱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어 그가 남긴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법원을 드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고인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하지 못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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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인이 되어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것을 물려 받게 됩니다.

특히, 고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 해당된다면

법정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가장 먼저 상속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상속 재산은 적극재산 그리고 소극재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상속 받는 자에게 득이 되는 재산을 뜻하며

소극재산은 카드빚이나 체납금 등의 빚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 명의로 된 소극재산이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은 소극재산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꼭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인 명의로 된 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이 더 많다면

우선,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것을 남은 가족들이 현명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된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우에 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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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고인 명의로 된 예금은 적극재산이자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물려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상속 예금은 기본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으로 정해진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신고를 마친 이후에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사망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고인 명의로 된 예금 계좌는 정지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은행에 예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인 계좌에 남은 돈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일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상속인 대표가 인출할 수 있는데요.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고, 이를 인출하고자 한다면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 또한 예금 인출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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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지만,

고인 명의로 된 예금은 기본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지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예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사항은 존재하죠.


▶상속인 가운데 기여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인 가운데 특정 인물만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의 경우, 고인의 예금 채권 또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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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통장에서 인출하기 위해 소송이 필요하여

저, 양진하 변호사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양진하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령의 아버지를 6개월 전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복형제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고자 했으나,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요.

양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발송한 소장을 받게 된 은행은 빠른 합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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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가족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재산은

남은 가족들이 전원 동의한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인 명의로 된 예금 인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기에, 상속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상속 전문가, 어떻게 선택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살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도 없으실 테니까요.

갑작스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TIP 확인과 더불어,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양진하는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성공사례 일부는 더받아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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