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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OOO' 때문에 다 빼앗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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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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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 인사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법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너도 나도 법의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법률은 최소한이라 하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발자국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한 법률의 경우,


아무리 상속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상속과 관련한 소송보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가족들의 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소송이 아닌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어쩐 일인지 정해진 유산상속비율이 있는데 이보다 더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OOO'만 잘 주장하면 정해져 있는 유산상속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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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직계가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때 상속이 되는 가장 1순위 기준은 망자가 남긴 유언에 의해서입니다.


유언이나 유증이 있었다면 망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 표시를 남기지 않고 돌연 사망하신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민법의 상속관련 규정을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재산 및 권리가 승계됩니다.


가장 1순위 상속인은 망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나 손자녀가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망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모나 조부모님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가 되며 4순위 상속인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 때, 방계혈족이란 자신의 부모님이 형제의 자녀를 말하며 흔히 말하는 사촌관계의 친척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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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망인이 혼인 상태로 사망을 했다면 배우자 또한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자녀가 없는 망자라면 배우자는 2순위인 망인의 부모님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는 유산상속비율이 1:1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망자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다면 부와 모가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 모, 망인의 배우자는 1:1:1.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는 살아생전 망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평생 부부의 의무를 지고 살았을 것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1.5배의 상속재산을 더 산정해줍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이 1.5배 더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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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정해둔 내용처럼 상속이 진행된다면 애초에 저 양진하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상속 사건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가지 변수의 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아무리 상속재산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기여분이 작용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크게 달라집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에 이를 산정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상속재산분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상속재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늘어나고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여분 주장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기여자의 청구로 인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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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배우자라고 해서 1.5의 재산을 가진다고 자만하고 있다가는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면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재혼을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망자의 직계가족들이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재혼의 기간이 짧은 분이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책을 위해 저 양진하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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