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사실혼배우자, 유류분 상속재산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23-10-23 14:19

본문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7526_4448.jpg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해서 이 글을 클릭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후,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7584_477.jpg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채 부부와 같은 관계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만 한 경우

▶동거하고 있으며 양가 인사 마친 경우


법적 부부가 아닐 뿐, 부부처럼 지낸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혼에 해당하는 경우, 헤어질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러한 이유로 상속 과정에서도 사실혼배우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도 하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셔야만 똑똑한 상속이 가능합니다.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7630_9269.jpg
 

대답부터 드리자면,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르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배우자일 때, 가능한 일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혼배우자 유류분 주장이 가능한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7680_1638.jpg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유류분 권리는 부여 받을 수 없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가능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생전 증여

▶유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다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망하기 전,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남긴다면 해당 유언장의 내용대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언장이라면 쓸모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혼배우자를 위한 생전증여나 유언이 있다면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의 유류분 침해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환의 의무를 져야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속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7667_4937.jpg
 

사실혼 관계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상당히 복잡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상속 문제,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겁니다.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당연히 상속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녀 또한 상속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상속에서는 법적 관계로 이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친자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상속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42e58d48a88eac60a8cffed8fc0d6929_1698038065_3334.jpg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배우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착잡하실 테고요.


하지만 돌파구는 존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 줄기 빛이 여러분에게 내리쬘 수 있습니다.


희망과 마주하고 싶다면 우선, 상속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밥 먹듯 상속만 다루는 전문가들이기에,


여러분보다 상속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즉, 여러분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365일 상담 가능하니,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목록

문의하기

연락처 *
문의내용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