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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처분 소송 전 부동산 처분금지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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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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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다'


: 행동 또는 사건을 상상하여 임시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미래의 상황이나 가능성, 또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데요.



"내일 비가 온다고 가정하고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로또에 당첨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사용할까?"



이와 같이 '가정하다'


사실이 아닌 것, 혹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처분이라는 법률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처분'임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유류분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90초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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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혹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남긴 것을 물려 받는 상속 과정을 거치고 계신가요?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유류분'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류분제도


1977년도에 신설된 제도이며,


상속 과정에서 그 누구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합니다.



만일 공평하지 못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일어나거나, 기대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정상속4순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권만 가질 수 있으며 유류분권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류분을 침해 당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 바로 유류분 가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가압류'와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에,


아래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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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게만 들리시죠?

가처분은 '가정적 처분', 또는 '임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처분

금전을 제외한,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처분이 불가하도록 법원이 일시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 재산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가 있다면

금전 이외의 재산의 청구권 집행을 보전하는 명령인 '가처분'을 통해 입게 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은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임차물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가압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금전 혹은 금전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에 대해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법원이 일시적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즉, 가처분과 가압류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동작 그만'을 외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밑장 빼기를 금지시켜,

혹시 모를 상대방의 상속재산 사용 및 처분 등의 행동을 금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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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보전처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보면,

해당 소송의 판결문은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꽤나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일 상대가 해당 부동산을 판결문을 받기 전에 독단적으로 처분해버리면

여러분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가처분 신청으로 상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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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일반적이며,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도 가능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가액반환에 합의한 경우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 원물반환

가압류 : 가액반환


원물반환 유류분소송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처분하실 수 있으며

가액반환 유류분소송의 경우,

금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아닌 추후 경매 등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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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처분, 가압류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력을 받을 전문가를 고르기 전,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살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상황에,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여러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저, 양진하 변호사는 상속 전문가로서, 유류분 관련 수많은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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