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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성년후견, 대신 하는 역할 4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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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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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여러분,


일일이 말은 안해도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과 마주할 겁니다.


아니, 사실은 매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바로 보호자일 텐데요.


여러분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테죠.


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을 더 넓은 범위 내에서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지적장애 성년후견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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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운데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년후견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법적 제도인데요.


지적장애와 같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노화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 치매 등의 사유로


스스로 본인을 돌볼 수 없는 성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의 재산과 일상을 보호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보통 지적장애 성년후견은 그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친척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와 같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후견인은 1명만 가능한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 2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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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둔 가족이라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하게 되는 역,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 지적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적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그 때부터 그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게 됩니다.


즉. 그의 재산을 대신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가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악용하여 재산을 함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재산과 관련된 사기가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적장애인의 의료행위 결정


지적장애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그의 의료행위에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후견인이 된다면 치료, 입원, 수술 등과 관련된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게 되며,


의료 상태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 보호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의 일상을 보호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주거나 식사, 교육 등 전반적인 일상을 대신 관리하게 됩니다.



▶ 지적장애인의 법률 행위 대리


이것이 어쩌면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역할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 등과 같이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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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서로가 가족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겠다며 누군가의 후견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가족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인데요.




성년후견인 개시, 반드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쉽게 해결됩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가족 가운데 일부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협의를 위한 성년후견인 개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분쟁이 극심해지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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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 싶다면


신청서와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성년후견인 필수 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가족의 동의서


▶ 관계 소명이 가능한 자료


▶ 후견 받을 자의 진단서


위의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지적장애 가족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서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의 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될 자의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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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무언가를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확실한 도움과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생각, 옳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재산 그리고 일상을 보호하고 싶다면 성년후견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도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꽤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 싶다면 말이죠.


저, 양진하는 해당 경험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양진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랑하는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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