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상속 인지청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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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분쟁의 해결을 도와드리는 양진하변호사입니다.
상속사건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가사 사건과 혼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상속소송이 함께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혼자 하나의 소송을 다루기도 버거운데 두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이 촉박한 분들의 경우 연락을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분들은 해당 글을 딱 3분만 투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가족관계정정이 필요한 일반인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친의 신체로부터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성의 신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친생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여성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 신고를 통해 모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혼외자가 됩니다.
혼외자상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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