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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인지청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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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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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분쟁의 해결을 도와드리는 양진하변호사입니다.



상속사건은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가사 사건과 혼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족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사소송과 상속소송이 함께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혼자 하나의 소송을 다루기도 버거운데 두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안의 경우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이 촉박한 분들의 경우 연락을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분들은 해당 글을 딱 3분만 투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가족관계정정이 필요한 일반인께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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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친의 신체로부터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여성의 신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친생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여성의 배우자를 아버지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자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 신고를 통해 모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생부와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혼외자가 됩니다.


혼외자상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자관계를 확인하는 인지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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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와 자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둘 사이의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서류상 증빙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 등재된 가족 관계는 일상에 큰 문제를 주지는 않아 모르고 살았거나, 모르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상속 분쟁이 터지고난 다음에서야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부모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친부모가 사망을 한 날로부터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확인하고 2년이 지나 가족관계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이는 청구권이 없어 더이상 정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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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외자에게 상속재산을 곱게 나누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혼외자상속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외자의 사실을 알아채고 빠르게 재산을 분할하여 혼외자들의 상속분을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입장이라면 혼외자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부와의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적절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재산 중 유류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유류분청구를 통해 혼외자도 정당하게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들의 가족관계가 정정될 경우 망자의 제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정정하는 이러한 소송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청구는 커녕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하도록 은닉이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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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외자의 입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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