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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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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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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망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사망 이후 가족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승계가 되는데요.


만약 망자가 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거나 기타 여러가지 내용으로 재산에 대한 유언을 남긴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이 법에 따라 분할을 하거나 가족들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사자 간, 즉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법률에 따르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분할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1:1로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족들 간의 협의만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 재산을 한명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다른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의사를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에 따라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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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재산은 3가지의 방법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1. 고인의 유언


2. 가족끼리 협의


3. 분할 심판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인의 유언이 없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을 몰아서 상속받거나, 일방이 더 많이 받는 등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이후 등기 절차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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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체결되는 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양식대로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백하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한다면 협의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 시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서류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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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이상 협의서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아 재산을 나누셔야 합니다.

분할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청구만으로도 심판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밝히고, 각자 균등하게 1:1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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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아무렇게나 작성한 협의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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