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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유언효력 무효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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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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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유언은 망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며 제대로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사와 다르게 몇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의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치매유언효력 무효 등을 원인으로 제대로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에 대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정해진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유언이라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서로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남은 상속인들끼리 다투다가 결국 치매유언효력이 있니 없니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무상  치매 환자가 유언을 하게 되면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매유언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치매환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효력의 유무효를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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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를 시키는 치매입니다.


치매를 앓게 되면 인지 능력의 저하와 최근의 기억상실 등 여러가지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태의 치매환자들이 유언을 했다면, 과연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며 자신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이상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남긴 유언은 치매유언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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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중에 그들의 상태나 내용, 유언의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치매환자가 한 유언도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건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왠만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인지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반드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망자가 치매를 앓는 상태로 사망했다고 하여 남긴 유언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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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경우로는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유언장들입니다.


최근 휴대폰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성능이 뛰어나, 휴대폰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고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여 복사한 문서인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치매환자가 몰래 써둔 유언장 역시 치매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시켰다면 해당 유언장 역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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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반드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어린 아기가 되는 등 다소 극단적인 증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의 종류와 증세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간단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말이 어눌해질 뿐 그들은 올바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이나 경위, 당시 유언자의 의사에 대한 확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언의 적법성을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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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언의 효력에 대한 유무를 다투는 것은


유언의 당사자가 사망한 뒤 남은 유족들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눠야할 때입니다.



결국 유언을 다투는 상황도 상속 재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망자가 남긴 재산을 유용하게 나누고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상속 분쟁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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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연락주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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