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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당했어도 2가지만 알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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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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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릴 양진하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남는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이성적 판단을 잘 하면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한 분쟁 중 가장 강력한 권리인 유류분권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대부분 청구권자들이 승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류분청구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재산을 돌려줘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두가지만 기억하면 유류분소송방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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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청구권이 유효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란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 될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가, 해당 권리에 대해 무한하게 인정을 해줄 경우 분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유류분 관련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습니다.


대부분 다툼의 소지가 되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유증 등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장기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해버린 경우에는 더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대부분 쟁점이 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증을 인지한 일자를 기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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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의 두번째 방법은 증여재산에 대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류분소송을 당한 피고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측일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망자가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상속재산 특별수익으로 토해내기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가치를 낮게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함께 받거나, 임대 수익용 건물이라면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증여 받은 재산, 즉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밝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받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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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유류분소송방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재산에 대한 입증과 소멸시효의 계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사실을 인지한 것에 대해 입증이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증여 된 재산을 가려내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속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상대방이 받은 증여 재산에 대한 목록을 더 많이 밝혀낼수록 더 많은 비율의 유류분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유류분 청구를 당했는지 모르면 보다 더 자세한 파악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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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방어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현재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지고 계신 소장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 양진하변호사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유류분에 대한 분쟁은 변호사의 조력이 가히 필수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 양진하의 법률 칼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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