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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련 소송,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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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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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BTI가 유행을 하며 사람의 성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적인 성향과 즉흥적인 성향 중 어떤 곳에 해당하세요?

아무래도 법률 분쟁을 다루다보면 계획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가 적절한 편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알려드릴 친생자소송과 관련해서는 더욱이 계획성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생자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가족 관계를 정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여 가족관계가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당장의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정정을 미루고 계십니다.


오늘 이 칼럼을 보시는 분들 중 가족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이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 대응하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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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감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면서 서류를 제출해야할 일이 아니고서는 굳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보면 자신에 대해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무심코 지나쳤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내 자식이 아닌데 등재가 되어 있거나 마찬가지로 내 부모가 아닌데 부모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쨋든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는 사실과 일치하도록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 양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친생자소송을 통해 정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가족관계 문제는 단순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바로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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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부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두가지 입니다.

통상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의 경우 두가지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잘못 등록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해당 내역을 없앱니다.

이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올바른 내용을 등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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