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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동의서 결정문 한번에 받아드리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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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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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속 및 성년후견인 변호사 문의가 폭주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할 시간이 부족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바쁠 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한 의뢰인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변호사지만 선임료가 무서워 쉽게 연락하기도 어려워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로펌들이 외려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양진하변호사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 직업을 가지고 절대로 '갑'처럼 굴지 않고 의뢰인의 '을'이 되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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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30~40대부터는 아픈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언제 나이가 들었는지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부모님을 보면 마음 한켠이 찡해집니다.

특히나 노인성 질환을 대표하는 치매의 발병으로 여러모로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치매가 발병하면 이제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어가고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치매에 걸린 우리 가족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통해 그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는 누군가의 삶의 대리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법원에서도 매우 꼼꼼한 절차를 통해 피후견인의 후견인이 될 사람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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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노인성 치매 이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성인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이나 이외의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후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가족들이 후견인이 될 경우 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리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의료행위, 금융행위, 거주지 의사결정 등 여러가지 분야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견인이 이러한 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가정법원에서도 함께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순한 의도로 후견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피후견인에게 적법한 사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엄중한 절차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인동의서 등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각 결정이 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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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신청은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 즉 아픈 가족인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지 가정법원에 가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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