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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각서? 혼동하기 쉬운 상속포기 2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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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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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꼭 한번은 겪어야 할 상속, 

나에게도 발생했다면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도 시간이 흐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상속 절차는 상속 재산이 있는지 없는 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없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속포기의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요.


상속인끼리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지분 포기와 상속 채무에 대한 포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률 상 포기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기의 의사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포기의 의미와 법률 상 상속포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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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19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가 있을 때에 상속포기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누구도 고인이 남긴 상속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망자가 사망하게 되면 포괄승계주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상속됩니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절차이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포기의 의사를 비출 경우 상속인은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포기의 의사는 상속인의 선택에 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대한 상실을 표하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절차가 진정한 법적 상속포기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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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며 일방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자 할 때 다른 일방이 진행하는 절차가 상속포기인 것으로 오인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문의를 주는 의뢰인 중 많은 분들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승계하도록 저희 자식들은 상속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이는 민법 1019조 상의 상속포기의 절차가 아닌, 협의에 의한 포기의 의사입니다.


엄연히 다른 절차이며 이렇게 포기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상속인의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포기의 의사는 상속권에 대한 포기가 아닌 일방의 상속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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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는 그 의미를 달리 가집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법률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의 경우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1, 2의 상황에 모두 똑같이 적용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절차와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 지분포기의 의사를 잘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 양변의 칼럼을 읽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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