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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당한 피고가 확인할 3가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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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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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라도 갑작스레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소장을 보낸 원고가 나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황당하지만 어쨌든 법원의 서류이므로 내용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화가 난다고 하여 소장을 무시할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류분 소송 원고의 주장대로 재산을 반환해야할지 모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들이 대처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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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의 피고라고해서 덜컥 겁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청구권은 있는지, 청구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피고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권이 없다면 원고가 아무리 청구 금액이 몇백억이라고 해도 이를 반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는데요.


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본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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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인이 가지는 상속재산 중 일부분을 말합니다.



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에서 1/2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소한의 유류분 재산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여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본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이 5,000만원인데 이미 1억 가량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목록 파악은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이 많은 경우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유류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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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가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기곤 재산이 부동산 2채라고 가정합니다.


1채만 분할을 했는데 원고가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분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데 어렵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유효한 것이라면 유류분청구권자가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우선적인 분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상속 재산 분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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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갑작스레 날아 들어온 소장은 사람을 당황시키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라니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아닐까 고민도 되고 의심도 될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은 청구권이 명백하고 반환할 재산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고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최대한의 방어책을 마련하여 원고의 주장보다 적게 반환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유효한 개념이므로 오늘 칼럼에서는 깊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칼럼은 유류분 소송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하여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의 칼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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