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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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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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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민사소송과 연관이 깊지만 상속분쟁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상속인들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거나 

다른 가족에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는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소장의 내용이 크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줍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송달될 것인데요.



만약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내용으로 송사에 휘말린 피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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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지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하면 통상 남은 가족들은 연장자들이 수입이 없으니 재산을 연장자에게 이전해주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어 재산을 남겼다면 남은 부모님이 편히 지내게 하기 위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남은 부모님에게 이전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 만약 사망자가 채권자들과 채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싫어서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1명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채권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의 편안한 여생을 위해 재산을 양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행위로 보는 것도 모호합니다.



특히나 상속이라는 절차는 결국 남은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또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했다고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위해 법원에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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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의 사해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도 행하는 채무자의 고의적인 행위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해행위가 실무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유효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 즉 상속인의 고의적인 법률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그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여야 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소의 피고인 상속인은 사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알고도 고의로 상속재산을 회피하거나 분할 등을 하여 채무를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의 입장이라면 자신들이 채무의 사실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악의없이 행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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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상속 재산이 공유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나 일부를 상속인 중 일방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 재산권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해행위의 피고가 된 상속인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 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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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은 증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주장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으로서의 의사를 밝힌 것 뿐인데 사해행위로 소장을 받은 지금, 

피고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인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로 여러분의 사건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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