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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부동산재산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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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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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우선 그들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도 망자가 유언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의 의사를 남겨둔 경우라면 가장 1순위로 망자의 유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어른들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잘 나누는 것도 남은 가족들이 할 몫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였나요?



남겨진 재산이 무색하도록 남은 권리자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덤벼댈 것입니다.


현금을 남겨두신 경우라면 1/n로 나누어서 가지기가 용이할 것이지만 남겨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또한 남은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정말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상속인들끼리 협의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재산은 그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 이전 등의 그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일방은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 행사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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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종류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자 1인이었다면 사망 이후에는 상속권을 가지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이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얼마나 재산을 나누어가져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은 균등분배가 원칙이므로 1:1의 비율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 망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 1:1의 비율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 비율을 1.5배 더 가산받게 됩니다. 


이 지분대로 나누어 가져 공유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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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상속 재산 처분 등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어떡해야할까요?

바로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유하여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것인데 굳이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를 A와 B가 함께 상속받아 공유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B가 자신의 지분만큼을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자동차를 반으로 잘라서 판매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가치가 심히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반으로 잘린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이란 공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적절한 분할의 방법을 통해 공유자들이 나누어서 별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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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같은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 형태로 있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경우 말 그대로 현물을 분할을 하여 가지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토지인 경우 토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금분할의 경우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가격분할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이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그 가액만큼 지급하고 단독소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3가지 방법 중 법원의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나,

각자 상속인이 더 유리한 입장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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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 접수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상담 접수 후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대부분 다른 상담을 처리 중이거나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간이 늦더라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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