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부동산재산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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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우선 그들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도 망자가 유언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의 의사를 남겨둔 경우라면 가장 1순위로 망자의 유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어른들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잘 나누는 것도 남은 가족들이 할 몫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였나요?
남겨진 재산이 무색하도록 남은 권리자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기를 쓰고 덤벼댈 것입니다.
현금을 남겨두신 경우라면 1/n로 나누어서 가지기가 용이할 것이지만 남겨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또한 남은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정말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상속인들끼리 협의조차 안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재산은 그 누구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 이전 등의 그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일방은 상속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목적물에 대한 권리 행사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종류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망자 1인이었다면 사망 이후에는 상속권을 가지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이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얼마나 재산을 나누어가져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은 균등분배가 원칙이므로 1:1의 비율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물론 개중에 망자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 1:1의 비율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 비율을 1.5배 더 가산받게 됩니다.
이 지분대로 나누어 가져 공유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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