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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법 '이 공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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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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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가 남긴 우울과 함께 '미래'에 다가올 불안감을 함께 느끼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을 형제들끼리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났기 때문일 텐데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해야만 하는가'라는 고민 속에 계시다면 저, 양진하는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협의를 마치면 좋겠지만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당장 여러분, 본인부터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몫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내용 또한 이에 관련된 것인데요.


유류분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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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상속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해두었는데요.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정 인물에게만 이루어져서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의 몫이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닌,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맞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로 계산되는지, 또 본인의 경우에는 얼마에 해당하는 몫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 및 계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기 전, 법정상속순위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법정상속순위 1 :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순위 2 : 고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순위 3 : 고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순위 4 : 고인의 혈족(4촌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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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및 손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인 고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 및 조부모)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고인의 배우자는 1.5배 가산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인의 생전증여나 유언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생긴 경우라면 그만큼의 금액에 대해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침해 당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또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은 엄청난 변수를 부르기에, 고인이 살아계실 적 증여한 재산이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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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계산하기에 앞서, 기초재산을 계산해두는 것이 보다 간단한 계산법이 될 수 있는데요.

고인이 가진 재산 그리고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 것, 거기에 고인의 채무를 뺀 것이 바로 기초재산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재산은 고인 명의의 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 입니다.

유류분계산법,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재산 X (법정상속지분X유류분 비율) ㅡ 특별수익액 ㅡ 순상속금액


이 때, '특별수익'이라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에 있어 반드시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고인이 살아계실 적, 그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병수발한 사실이 있거나 고인 명의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수익만을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그 이외의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은 공식만 보아도 복잡하다는 사실을 단 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되도록이면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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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소멸 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유류분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꼼꼼함과 신속함은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상속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는다면 꼼꼼함 그리고 신속함은 기본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풍부한 법률 지식 및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여러분이 제기한 유류분소송의 종착지는 '행복'일 겁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든든한 상속 전문가, 저 양진하와 함께하는 것.


저와 함께 한다면 어떤 거친 상속 길도 아름답고 향기 가득한 상속 꽃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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